Useful Tip - 세계의 인증마크
 
  UL 마크 (Underwriters Laboratory: 미국)
전기기기, 기계류, 건축자재 등 1400 여 대상품목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함.
Underwriters는 보험업자들을 의미하여, 초기에 보험회사의 지원아래 제품에 대한 안정성을 분석하여 보험회사에 제공함으로써 생산자의 제품개선을 촉구하여 보험위험율을 낮추는데 이용되었다.
UL은 일부 도시 및 주별로 강제하고 있으나 엄밀히 미연방정부의 강제 승인사항이 아닌 임의적 규격이다. 그러나 UL 마크는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를 바탕으로 미국 및 전세계 소비자들로부터 제품 안전의 기준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명성과 권위를 토대로 UL은 미국 국립규격연구소(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ANSI)로부터 UL의 안전 규격을 미국의 국가 규격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았다.
미국 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양국정부는 UL과 CSA로 하여금 각자의 인증절차를 상호 조화시키도록 하였고 C-UL을 받으면 UL과 CSA 규격을 동시에 승인받은 효과를 갖는다.
  CSA 마크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캐나다)
전기용품 및 가스설비에 대하여 캐나다 전기안전규격에의한 인증을 받도록하는 강제 제도
캐나다와 미국 양국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상호인증절차에 따라 'NRTL/C'이라 명시된 CSA 마크를 획득하면 CSA와 UL규격을 동시에 승인받은 효과인데 미국의 C-UL 마크와 같은 동등한 제도이다.
  CCC 마크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중국강제인증)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하면서 2002년부터 시행된 품질 안전관련 인증제도인데 중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IEC(국제전기 표준 협회) 및 중국 국가 표준에 준하여 안전인증과 품질인증을 받도록 한 제도이며, 불합격시 중국내 생산,수입,수출이 금지된다.
WTO 가입이전에는 자국산과 수입산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인증제도를 차별 운영하였었다.
  GOST (러시아 국가표준위원회)
1994년 러시아 연방의 “소비자 권리보호 관련 법률”에 의하여 러시아 연방으로 수출되는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하여, 러시아 연방내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러시아 연방규격의 일치를 증명하여야 하는 강제인증 제도 입니다.
러시아에서 생산, 유통, 판매되는 거의 모든 상품(제품, 용역)에 대하여, 자국 내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상품의 표준, 규격과 시험항목, 시험조건, 시험방법 및 시험결과의 판정기준 등을 제정하고, 해당 상품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부착하는 것이 GOST 마크인데, 러시아는 자국 내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GOST 마크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인증서(COC)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EK 마크 (전기용품 안전인증: 한국)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는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강제인증제도로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판매 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조·판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로 구 형식승인을 대체하였다.
EK 마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K 규격 (IEC의 번역본) 을 충족해야 한다.
K 60947-1(공통사항) K 60947-2(배선용차단기, 누전차단기) K 60947-4-1(전자개폐기)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KETI (Korea Electric Testing Institute) :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으로 안전인증서를 발급한다.

한국전기연구원 KERI (Korea Electro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차단기류와 개폐기류를 시험하는 시험기관으로 KETI로부터 적합성 여부에 대한 용역을 받아 실제 제품을 시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