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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킹의 탄생과 의미
CE 는 프랑스어 "Communaute Europeen" 의 약자이며 영어로는
"European Communities" 이고 유럽공동체이다. 유럽공동체(연합)의
출범으로 각 회원국이 가지고 있던 나라별 제품안전 인증규격을 EU 이사회 결의에 따라
‘CE 마킹’ 으로 통일하게 되었다. CE마킹 제품은 EU와 EFTA 국가 내에서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다. CE마킹이 요구하는 안전은 조작자가 과오를 범하거나 기계에
고장이 발생해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의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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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킹을 위한 관련규격
CE 마크를 제품에 부착하기 위해서는, EU 이사회가 제정한
관련규정(Regulations) 또는 지침(Directives)의 필수요구사항들을
충족하고, 세부기술사항으로 CEN CENELEC ETSI에서 제정한
EN규격(유럽규격)등을 충족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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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표준화 기구
유럽 표준 위원회(CEN): 유럽전기기술 표준회의(CENELEC)와 유럽전기통신
표준협회(ETSI)가 관장하는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표준을 직접 제정한다.
유럽표준위원회가 산출하는 표준을 ENs(Européen Normes:European
Standards)라고 한다.
유럽 전기기술 표준회의 (CENELEC): 전기안전, 전자파 적합성(EMC),
전기전자에 관한 사항, 표시 및 증명을 일치시켜 회원국간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임무이다. 유럽전기기술 표준회의가 산출하는 표준을 ENs(Européen
Normes:European Standards)라고 한다.
유럽 전기통신 표준협회(ETSI): 민간전기통신사업자, 제조업자, 연구기관 등 250개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유럽전기통신표준(ETS)은 회원국의 해당 국내 표준을
대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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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킹 의무 대상제품
단일완구, 건설자재, 통신제품, 전기제품, 기계류, 의료장비, 압력기기, 가스제품,
통신용단말기 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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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의 표시 및 인증서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면 된다.
특히 저압전기기기는 EC 지침번호 ‘73/23/EEC, 93/68/EEC’를 따르고
있으며, 제조자의 자기적합선언 (Declaration Of Comformaty)방식으로
EN규격 적합성을 증명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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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킹을 자국의 안전인증으로 강제
적용하고 있는 국가
EU(유럽연합 27개국)
EFTA(유럽자유무역 연합국가 4개국: 노르웨이 , 리히텐쉬타인 , 아이슬란드 ,
스위스), 그리고 터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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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킹을 위한 EU 지침과 적용모듈
EU 지침: 제품별로 각 지침이 다르며 저압전기기기의 지짐은 '73/23/EEC',
'93/68/EEC' 이다.
적용모듈: 제품별로 각 EU 지침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8개의 모듈 (A~H모듈)이
있는데 저압전기기기는 A 모듈을 적용받고 있다.
A모듈: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듈이며, 기기의 안전성에 관한 적합성을
자기선언(DOC)한다.
설계단계에서는 공인기관의 열람을 위해 설계나 성능의 기술문서를 보관해두어야 한다.
생산단계에서 제조자는 지침의 필수요구사항과 EN규격에 대한 적합성을 선언하고, CE
마크를 부착한다. 이들 지침 및 규격에 대한 적합성평가는 제조자 또는 독립된 시험기관이
실행하여도 상관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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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성인증서 (COC : Certificate of
Conformity)
EU인증기관에 의뢰 하여 EU지침 및 EN 규격 등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설계
제조되어있음을 증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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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성선언서 (DOC:Manafacture’s Declaration
of Conformity)
제품이 EU 지침·EN 규격 등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설계 제조되었다는 것을 제조자가
선언하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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